관음증·노출증·소아성애증...몇 살에 많이 나타나는지 보니

20대~40대 전체의 78.7% 차지
10대 이하도 8.6%
  • 등록 2024-09-29 오후 7:33:35

    수정 2024-09-29 오후 7:38: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관음증, 노출증, 소아성애증 등 성선호장애가 6년간 2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2455명이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진단받은 사람 중 20대가 749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747명(30.4%), 40대 437명(17.8%)이 뒤따랐다. 20~40대가 78.7%를 차지한 셈이다. 10대 이하도 210명(8.6%)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928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관찰되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행해지는 관음증 627명(24.7%), 자기 신체를 타인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출하는 노출증이 514명(20.3%)이 뒤따랐다. 외설스러운 전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타인에게 비비거나 동물과의 성행위 등 기타성선호는 181명(7.1%)이었다.

소년이나 소녀에 대한 성적 편애인 소아성애증과 관련해서는 108명(4.3%)이 진료를 받았다. 물품음란증 93명(3.7%),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56명(2.2%),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16명(0.6%), 가학피학증 14명(0.6%) 등도 있었다. 여기에는 복수 응답이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성선호장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만큼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어, 실제 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 자체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개인의 성적기호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일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4월 길을 걸어가는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한 30대 A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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