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받은 사람 중 20대가 749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747명(30.4%), 40대 437명(17.8%)이 뒤따랐다. 20~40대가 78.7%를 차지한 셈이다. 10대 이하도 210명(8.6%)을 차지했다.
소년이나 소녀에 대한 성적 편애인 소아성애증과 관련해서는 108명(4.3%)이 진료를 받았다. 물품음란증 93명(3.7%),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56명(2.2%),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16명(0.6%), 가학피학증 14명(0.6%) 등도 있었다. 여기에는 복수 응답이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성선호장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만큼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어, 실제 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 자체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개인의 성적기호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일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