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200만원?” 따지자 카드 빼앗아 600만원 긁어…감금까지

  • 등록 2024-08-23 오전 10:34:13

    수정 2024-08-23 오전 10:34:1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B씨는 이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현재 중국에 귀국했으며, 피고인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C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네가 낼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젊은 청년으로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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