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가 작동하지 않게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인천소방본부는 9일 “불이 난 지난 1일 오전 6시13분께 화재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이후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방재실에 있는 준비작동식 밸브는 스크링클러에서 소화수의 분사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돼도 작동하지 않는다.
| 5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불에 탄 자동차들이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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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준비작동식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본부가 화재수신기 제조사로부터 화재 신호 기록을 복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전 6시19분께 준비작동식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해제됐으나 6시16분께 화재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누군가 6시19분께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고장신호 전달로 스프링클러가 계속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장신호 전달 원인은 화재발생 구역의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소실돼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소방본부는 추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난 구역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6시13분께 이후 준비작동식 밸드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져서인데 6시19분께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고장신호가 전달돼 스프링클러가 계속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사람은 방재실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번 화재 진압이 늦어진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1일 오전 6시13분께 A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 승용차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차량 70여대가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