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지 말라 요청했는데 파업”…환자가 휴진 참여 의원 고소

의협 집단휴진 소식에…병원 찾아가 부탁
“부인 간 질환, 의사 파업에 너무 화가 나
  • 등록 2024-06-21 오전 10:05:38

    수정 2024-06-21 오전 10:05: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7일 광주 동구 한 대학교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이 있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방문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부인이 간 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6일 의대증원 재논의 등 내용을 담은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정부가 거부하자 18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으며 정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의원 등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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