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어야 노래 잘해” 상습 성추행…한 성악가의 민낯

  • 등록 2023-11-27 오전 10:34:58

    수정 2023-11-27 오전 10:34:5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입시를 목표로 자신을 찾아온 여고생 제자들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성악가가 재판에 남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과거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두 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거나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신체 부위에 손대려 하다가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제자 C씨도 “(A씨가) 2013년 10월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강간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제추행, 유사강간, 20여차례 강간했다”며 올해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북부지검은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씨는 검찰에 항고키로 했다.

이같은 사건 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C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성악과 진학의 꿈을 이뤘지만 바닥이 좁은 성악계에서 소문 등이 날까 두려움에 대학교 2학년때 자퇴하는 등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렸다고.

A씨에게 이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는 현재 언론과의 어떠한 접촉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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