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못 해" 초등생 성매매 공무원·사범대생 '집유'에 부모 분통

  • 등록 2023-08-09 오전 9:59:59

    수정 2023-08-09 오전 10:05: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 초등생 부모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는가? 난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분노했다.

피해 초등생 부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청원서만 수십 번 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간 거다. 그렇게 하면 게임기도 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라고 토로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 6명과 만났다. 남성들은 A양 등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 등을 했다.

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팀장은 “가해자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다.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며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기와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주거지,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해 성착취 했다”고 밝혔다.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 (사진=뉴스1)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건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였다.

오 팀장은 “피해자 아버지께서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자 수상하게 여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본 후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매매를 제안한 한 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지난 7일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게 취지인데, 이와 어긋난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오 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영향을 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팀장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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