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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앞선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80대 회장이 처음 (박 경위를 봤을 때) 손을 잡고 포옹하고 이랬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이후 A소장이 박 경위에게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들었다며 “파출소장도 심경에 변화가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KBS와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B씨는 지난 4월 A소장이 박 경위를 한 식사 자리에 부르며 처음 본 사이로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 A소장은 박 경위에게 B씨를 ‘지역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실에 감찰 조사를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A소장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찰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A소장은 박 경위의 근태와 근무복 미착용 등에 대한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범죄예방 목적이라며 파출소 내 CCTV 영상까지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