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이름 도용 당해도 대응이 어려워요"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조사 신청후 침해 인정시 위반행위자에 중지 시정권고
  • 등록 2023-06-26 오전 10:12:19

    수정 2023-06-26 오전 10:12:1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연예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6일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 조사에서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집계됐다.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등이 뒤를 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이었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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