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외국서 연금보험료 면제 5조원 돌파

사회보장협정 맺은 38개국에서 9만3000여명 혜택
  • 등록 2023-06-07 오전 10:01:59

    수정 2023-06-07 오전 10:01: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9만 3000명이 약 5조 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 2959명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4만6170명, 약 2조4461억 원), 미국(1만159명, 약 6434억 원), 일본(6951명 약 3533억 원) 순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