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9만 3000명이 약 5조 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 2959명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4만6170명, 약 2조4461억 원), 미국(1만159명, 약 6434억 원), 일본(6951명 약 3533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