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업계 '환영'

'수출산단개발조성법 제정' 9월 14일 기념일로…국회 통과
정부 주관 기념식·전국 행사 실시…대통령 참석도 가능
"국가 차원 산단 기업·근로자 역할 되새기고 치하 의미"
  • 등록 2022-11-02 오전 10:33:05

    수정 2022-11-02 오전 10:33:0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식목일은 나무에 대한 중요성을 떠올리는 날이고 6·25전쟁일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는 것처럼, 산업단지의 날 역시 국가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치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수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가 높아지고,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022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모습(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단지의 조성·운영 근거를 처음으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정부 제정·주관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함께 해 왔다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을 했다. 이 같은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무역의 날 등(12월 5일) 등 경제발전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실시하던 산업단지의 날 행사를 내년 9월 14일부터는 정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대통령까지 참석 가능한 행사로 격상되고, 정례적인 정부 포상도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평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키우고 있다.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회장은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을 구심점으로 삼아 하나로 뭉쳐 산단 기업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자연합회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데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법정 기념일 지정이 산단에서 기업하는 분들과 근로자에게까지 의미가 홍보되고 자긍심도 고취하는 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공단에서도 향후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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