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담 넘어 성추행 시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대문경찰서, 인근 주거지에서 A씨 체포
마포구청 팀장급 공무원…범행 후 도주
  • 등록 2022-09-12 오후 3:10:50

    수정 2022-09-12 오후 3:11: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추석 연휴 중 새벽 시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마포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다세대주택의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A씨는 경찰 추적 끝에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