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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관련 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총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11일부터 바로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11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빨리 신청하면 11일 당일 저녁에 지급받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날까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와 함께 지급 절차를 밟는다.
기존 지원자들 65만명에겐 50만원이 지급되며,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지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