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제넥신(095700)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이다. 툴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였다.
회사는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병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면서 “이에 구주권제출, 채권자이의제출 등 향후 주요일정이 모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