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의 접근방법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현행 국제기준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지국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G7은 이번 합의에서 디지털경제에 들어맞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만들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에 합의했다. 최저한세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프랑스 등이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 과세와는 다른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3월 벱스와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내년까지 장기대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