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올 연말 용역 완료…내년 5월 개장

연말까지 면세점 위치·규모 확정 예정
면세점 운영업체, 중소·중견기업 선정
"임대료 수익금, 소외계층 등에게 환원"
  • 등록 2018-10-28 오후 3:59:22

    수정 2018-10-28 오후 3:59:22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설 입국장 면제점 예정지 위치도.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세점 위치,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2월 말 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은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관련 정부기관과 입국장 면세점의 적정 위치와 규모를 포함해 여행객 동선 등 제반 간섭사항에 대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공사는 현재 확보된 3개소(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의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를 포함해 인천공항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객 수, 처리 용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여행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와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3개 예정지가 확정될 경우 입국장 면세점은 전체 3곳이 운영되는 것이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매출액과 연동한 임대료 징수 방안을 고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를 공사가 모두 설치하고 운영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게 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마케팅에 취약한 중소·중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담배와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하고 여행자의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국산품 비중을 현재 출국장 면세점 수준보다 높이게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임대료 수익금을 소외계층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협의해 내년 3월 임대료 수익의 사회환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 여행객 편의가 개선되고 관광수지 적자 개선,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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