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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429건, 69.1kg(시가 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로는 전년대비 1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압수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73건(17%) 순으로 해외직구 등을 가장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자가소비용 소량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다. 또한 미군사우체국(JMMT)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해 주한미군이 연루된 대형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반입도 2건, 8kg(240억원) 적발했다. 여행자의 경우 건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대형사건 적발 감소로 중량은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 30.9kg △대마초·대마제품 13.6kg △MDMA(일명 엑스터시) 2659정 △코카인 136g △헤로인 8.7g 순으로,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마초 및 대마제품으로 만든 오일, 쿠키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미·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총 8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함에 따라 북미·유럽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파티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2016년 30건→2017년 53건), LSD(2016년 6건→2017년 30건) 등 신종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 관련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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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된다”면서 “마약의 밀반입 및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퇴치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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