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작년 적발건수 '역대 최고'

작년 한해 적발된 마약류 총 429건.. 전년대비 12%↑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소량 마약 밀수 증가세 뚜렷
  • 등록 2018-01-30 오전 10:30:00

    수정 2018-01-30 오전 10:30:00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해외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늘면서 작년 한 해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적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429건, 69.1kg(시가 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로는 전년대비 1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압수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73건(17%) 순으로 해외직구 등을 가장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자가소비용 소량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다. 또한 미군사우체국(JMMT)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해 주한미군이 연루된 대형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반입도 2건, 8kg(240억원) 적발했다. 여행자의 경우 건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대형사건 적발 감소로 중량은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 30.9kg △대마초·대마제품 13.6kg △MDMA(일명 엑스터시) 2659정 △코카인 136g △헤로인 8.7g 순으로,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트암페타민은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대만·미국·태국 등으로 적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마초 및 대마제품으로 만든 오일, 쿠키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미·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총 8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함에 따라 북미·유럽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파티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2016년 30건→2017년 53건), LSD(2016년 6건→2017년 30건) 등 신종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 관련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밀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종류별·시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해 관세청·WCO 주관으로 ‘제2차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을 외국세관 등과 함께 오는 4월부터 3주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한달간 총 94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던 1차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에서는 신종마약 등 마약류 총 372건, 13톤 적발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된다”면서 “마약의 밀반입 및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퇴치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Alkyl nitrite계열,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카트 22kg 제외(통계 왜곡 방지) ** 반입경로별 단속실적과 합계가 다른 이유는 1건에 2품목 이상 적발건이 있기 때문.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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