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기간을 단축한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에 대한 임상3상시험 조건부 실시 등 허가 요건 완화가 적용됐지만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이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될 때 신속하게 예방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시장 공급이 시급한 제품에 대한 허가 단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효능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고 복용방법도 개선되는 제품에 한해 신속 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하는 통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의 허가시 사용목적과 보험급여 적응증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 식약처로부터 허가받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때까지 소요됐던 시간을 100일에서 50일 가량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의약품 품질경쟁력 강화 추진단’을 구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취약요인 등 분석·평가와 추진계획을 오는 3월 중 마련한다. 글로벌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기술 취약분야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