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월 10일 '김영란법' 공개변론 예정

  • 등록 2015-10-13 오전 10:12:41

    수정 2015-10-13 오전 10:12:4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월 10일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