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1보)

  • 등록 2014-09-19 오전 10:35:54

    수정 2014-09-19 오전 10:35:5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당분간 중단된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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