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불량자 306명 채무감면

총 175억원 감면…소송비용, 법률상담 등 서비스 지원
  • 등록 2013-01-09 오전 11:15:29

    수정 2013-01-09 오전 11:15:29

[이데일리 최선 기자]“낮에는 보험영업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구조조정된 장모씨(54).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쪽방촌과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시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면책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새 출발이 시작됐다. 그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채무·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2011년 105명이 채무를 감면받은데 이어 올해는 3배에 가까운 306명이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신청자들의 신용회복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114억원, 면책 47억원, 워크아웃 12억원, 개인회생 2억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용회복 신청자들에게 무료법률교육, 개별상담, 서류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9개 신용불량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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