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음식, 택배, 선물세트는 주로 배달사고가 많았다. 제때 배송이 되지 않거나 해당 음식이 부패되거나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가 흔했다. 해외여행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배상한 경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25일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제수음식의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명절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