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거래로 지가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각각 4496㎢와 1001㎢)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전국 지가변동률은 연평균 1% 내외에 머물렀으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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