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명예훼손 적극 대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가동
`피해자 소송시 상대방 인적사항 제공`도 활성화
  • 등록 2009-09-02 오전 10:43:50

    수정 2009-09-02 오전 10:43:50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인터넷을 통해 악플(악성댓글)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일 권일 전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를 비롯 5명의 제 2기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하고,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관련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특히, 분쟁조정부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거나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해당 네티즌에 대한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가 활성화될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양산하던 일부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제 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으로 ▲권일 전 중앙일보정보사업단 대표(2기 위원장) ▲권오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영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영호 동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최태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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