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시프트 재당첨 제한"

한번 당첨된 뒤 또 청약하면 감점
  • 등록 2009-06-12 오후 1:29:05

    수정 2009-06-12 오후 1:30:5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오는 8월 장기전세(시프트) 입주자 모집부터 기존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또 청약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시프트에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해 오는 8월 모집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해 당첨자가 재신청시 감점을 주는 간접 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한번 당첨되면 1~5년 동안 다른 청약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참조기사 : 시프트, 한번 당첨되면 또 청약 못한다>

지금까진 시프트는 이런 재당첨 제한이 없어 높은 점수로 일단 당첨 받아 놓고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하는 이가 많았다. 기존 시프트 입주자들도 더 좋은 시프트가 나오면 다시 신청해 옮겨 다니는 사례도 발생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시프트는 지금까지 5217가구가 공급됐으며 연말까지 2600가구, 내년에는 1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