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주택종합청약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단위로 납입토록 했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토록 했다.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기사 참조 :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통장 가이드>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여부·연령에 상관없이 가입가능(미성년 가입가능)
-납입금액 :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5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
공공주택의 경우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1순위 자격 : 일정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 부여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