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주택우선공급 폐지..청약전략은?

통장별 유불리..내 통장에 맞는 청약전략 짜야
  • 등록 2006-07-25 오전 11:20:36

    수정 2006-07-25 오전 11:20:3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 주택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가점제도로 통합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현행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하고, 가점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주택의 75%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고,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등 가점제에 따라 우선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청약이 몰리는 인기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중치 배점이 높은 자녀수·세대원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당첨이 유리해진다. 반면 만 40세 이상 이고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채웠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엔 인기지역 내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기준)가입자=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청약 예. 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 중 가점제도 도입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지는 사람도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반면 이들 중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연령이 높은 사람으로 여유 있게 청약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청약예금(대형)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부터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없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청약저축을 노리는 게 낫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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