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골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고 ▲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땅값 고공행진, 정부 개발계획이 불지펴
그동안 정부는 `선(先) 투기억제-후(後)개발방침`을 밝히면서 토지 시장 안정에 주력해 왔지만 땅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왔다.
행정도시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었다. 공주시(7.995%)의 오름폭도 두드러졌다.
계룡시는 5.938%가 올라 작년 한해 상승률(7.37%)에 바짝 다가섰으며 대전 유성구는 5.464%로 작년 상승률(4.08%)을 넘어섰다. 천안시(5.318%), 아산시(4.456%), 논산시(3.88%), 충북 청원군(2.95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업도시 후보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북 무주는 2002년-2003년 연간 상승률이 1%로 비교적 안정된 곳이었지만 기업도시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올해 4.382%를 기록, 6개월 만에 2004년 한해 상승률(1.786%)의 3배에 육박했다. 전남 무안군도 3.135% 올랐고 충북 충주도 상승률이 3.781%에 달해 작년 상승률의 배 가까이 됐다.
문제는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나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데도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충청권 행정복합도시건설 관련지역 8시 9군,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기업도시 신청지역 8개 시. 군 일부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등 전국 토의 20.9%인 63억33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놨다.
◇토지거래 제한해 투기수요 원천 봉쇄
정부는 지난 5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 해당 시. 군. 구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매입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등 투기억제책을 내놨지만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외지인들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도 단시일안에 팔 수 없게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각종 개발호재에서 비롯된 땅값 급등과 전국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