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증권업 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 등록 2002-03-13 오후 12:08:29

    수정 2002-03-13 오후 12:08:29

[edaily] ◇증권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애널리스트등의 이해상충예방을 위한 공시의무 강화 ▲ 증권사/애널리스트 재산적 이해관계를 조사분석보고서등에 공시 - 증권사 :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종목 추천시 - 애널리스트등 : 추천한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 공시방법·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정할 예정 ▲ 증권회사/애널리스트등이 특정종목의 추천대가로 추천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 상장·등록법인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 지원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집중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과 관련하여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시 * 시장집중의무 :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도록 의무부여 ▲ 외국증권시장에 동시상장된 원주에 대한 국내예탁의무 부여 - 외국예탁기관 명의로 상장원주를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 ▲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관련 각종 신고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 취득시 장외 양수·양도 신고의무 부여 - 외국인의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관련 투자등록시 원주별로 투자등록 - 증권예탁원은 원주상장 주식의 월중 국내외 증권시장간 이동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장기증권저축등 증권저축계좌에서 ECN을 통한 주식거래허용 ▲ 증권사의 자본금 변경시 보고의무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자본금변경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 ▲ 외국법인이 국내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등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요건을 강화 - 종전에는 부실금융기관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이 내국법인등에만 적용되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등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코스닥종목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신용거래 근거 명시 -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담보관리방법, 권리관계처리 등은 현행 거래소 종목과 동일하게 처리 2. 시행일 □ 관보게재일부터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공시는 5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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