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집 앞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2명을 포함한 70여 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월급명세서와 신분증 등을 통해 성매수남의 신분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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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업주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성매매 범죄수익금은 3억 5천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업주들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는 20~60대로 골고루 분포됐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총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남성들이 첫 이용 시 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월급명세서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약속된 시간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아놓은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상가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