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후배의 성폭행…4살 지능된 20대 여성, 스스로 세상 떠났다

6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친분 있던 선배 딸 수차례 성폭행
피해 여성, 결국 스스로 생 마감해
  • 등록 2024-10-07 오전 9:49:05

    수정 2024-10-07 오전 9:49: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어릴 적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 아빠의 후배한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 충격으로 4살 지능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남성 A씨가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지역 선배의 20대 딸 B씨를 5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튜어디스를 꿈꾸고 있던 B씨는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멍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정신과병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네 살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퇴행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던 중 B씨는 어느 날 A씨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B씨 어머니는 “(딸이) 소리를 막 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보더라”고 했다. 부모의 추궁에 B씨는 A씨로부터 “운전면허 주행연습을 시켜주다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방금 전에도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닥친 정신적인 문제가 자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가 사건 1년여 전 다른 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음을 내세웠다.

B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B씨는 지난해 8월 24살의 나이에 끝내 사망했다. 정신과병원에서 퇴원 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우연히 마트에서 박씨를 마주친 이후였다. B씨는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 하다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의 부모는 늦둥이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살아왔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반면 B씨의 사망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B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B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다이어리 내용,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또 B양이 병원에 있을 때 만나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진술과 촬영 영상을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A씨가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떠들고 다닌 행위와 관련해 B씨 사자명예훼손 및 B씨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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