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美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

LA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자산관리 관련 법률과 세무 자문 협력
  • 등록 2024-05-17 오전 10:33:13

    수정 2024-05-17 오전 10:33: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전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김재항 KACCLA 부회장, 박재필 대표변호사, KACCLA 김봉현 회장, 김경현 수석부회장, 김지나 부회장, 바른 김도형, 정현찬 변호사가 지난 17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KACCLA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센터(Estate Planning 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

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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