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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했다.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던 김씨는 그날 싱가포르의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A씨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일행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김씨는 이후 A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으나, A씨는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내비치고 자리를 피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선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