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십여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소지한 것도 확인해 관련 법에 따라 추가 입건했다.
|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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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 총 15개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1인당 8~23만원의 화대를 받는 등 영업기간 중 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할 예정이다.
더욱이 경찰은 A씨 체포 과정에서 소지품을 수색해 대마를 발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마약류 소지·복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