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금지' 3년…K-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3년
'참거나 모른 척' 59.7%→73.5%
"불이익 없도록 보호조치 강화해야"
  • 등록 2022-10-10 오후 3:13:24

    수정 2022-10-10 오후 9:34:4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와 항의한 경우는 23.4%였으며,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아예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은 15.8%를 기록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대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직장갑질 119, 2022년 3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 조사 결과(자료=직장갑질119)
A시청 공무원은 “팀장이 본인 마음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면서도 “녹음을 해 놓았는데 공직사회라 신고하는 게 걱정 된다”고 토로했다.

학원에서 근무했던 B씨는 “상사에게 험담과 왕따를 당해서 괴롭힘 사실을 원장에게 호소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직장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져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감독관이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법 시행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전반적으로 직장 갑질을 줄었지만, 심각성은 사실상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5.4%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9월(38.2%)과 비교하면 2.8%포인트 소폭 줄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권 대표는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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