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물려줄 때도 세금 폭탄…OECD 국가 중 4위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상속·증여세
韓상속증여 최고세율 50%…OECD 직계상속 2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7억…상속증여 부담↑
"부동산값 급등에 대다수 국민 현실로…조정 필요"
  • 등록 2022-04-26 오전 9:20:00

    수정 2022-04-26 오전 9:2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2년째 제자리인 상속·증여 조세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벨기에, 프랑스,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족에게 상속하면 벨기에(80%→30%), 프랑스(60%→45%)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속·증여세율이 높은 나라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등은 비과세이며 OECD가 아닌 싱가포르, 홍콩도 상속·증여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 세율을 매기는 현행 상속·증여세는 2000년 1월1일 결정된 뒤 22년째 그대로다. 배우자 1명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반적 공제한도는 약 10억원(배우자 없는 경우 5억원)이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2015년 이래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는 자녀 증여가 1인당 12억원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과세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도 약 60%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를 내는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소리다. 당초 고액자산가들에 세금을 걷어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재분배한다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지난해 상속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소수 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22년째 제자리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공제금액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인데 글로벌 추세대로 유산취득과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상속세 자체가 세대수 원칙인데 배우자와 자녀 공제 한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배우자는 한도를 없애고 자녀는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