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자 금리 1% 대출...최대 300만원

  • 등록 2022-03-03 오전 9:36:21

    수정 2022-03-03 오전 9:36:21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이다.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해당한다.

대출 희망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원 대출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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