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창호법 위헌 관계없이 음주측정 거부 동일 처분"

헌재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위헌 결정 관련
검토 결과 음주측정 거부 부분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
  • 등록 2021-12-01 오전 10:08:08

    수정 2021-12-01 오전 10:08:08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건의 처분은 이와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6일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 또는 상소 제기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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