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년정책 과제는 지난해 179개, 16조9000억원에서 올해 270개 과제, 22조원으로 30% 가량 늘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