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은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