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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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가덕도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입법 및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4·7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선관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