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후 5시 본회의'…전안법 등 민생 법안 처리(종합)

3시간 회동 끝에 가까스로 합의문 발표
감사원장·대법관 등 임명동의안도 처리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개헌특위 연장 추가 논의…갈등 불씨 남겨
  • 등록 2017-12-29 오전 11:27:46

    수정 2017-12-29 오후 3:21:13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29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공석이던 감사원장(최재형)과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난 22일 ‘다음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올해 말로 일몰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등을 처리 못해 발생하게 될 피해를 가까스로 막게 됐다.

3시 간 회동 끝에 가까스로 최종 합의 타결

여야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한지 약 3시간 만에 “진통 끝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발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국회가 연말까지 공전할 것이냐, 책무를 다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통합한 뒤 ‘개헌 및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 다음해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되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였던 개헌 시기에 대해선 다음 달 중으로 추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당의 견해차가 커 갈등의 불씨는 남겨두게 됐다는 평가다.

3당은 또한 평창올림픽특위를 다음해 3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은 다음해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수를 17인으로 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고 다음해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도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행정안전위와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각각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과기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운영위장 계속 한국당이…“소집은 각 당 협의”

정권교체 뒤 여당이 지속적으로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한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약속했다. 한국당의 전임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을 사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형적인 운영위 구조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는 앞으로 반드시 각 당이 협의해 소집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1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합의에 대해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하는 대신에 정부 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서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처리 연기를 주장했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을 다음해 2월 중 처리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당이 2월 처리를 보증하고, 5.18 특별법 2월 처리는 제가 보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결정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30일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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