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하도급이 일반화돼 있는 택배나 IT,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택배 배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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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하도급이 일반화돼 있는 택배나 IT, 자동차 제조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또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올해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원·하청 관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한 후 상생결제시스템, 표준하도급계약서, 종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작년 A프랜차이즈 근로감독 사례처럼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법 위한 사실은 올 상반기 중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9~12월 A업체 직영매장 360개를 감독한 결과 4만 4360명에 대해 총 83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택배·IT·시멘트 업계를,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2~3차 협력업체 등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대기업(원청) 노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부는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근로감독시 차별 유무를 점검한다. 또 파견 근무에 대해 100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확산, 사업주 의무교육(10월 예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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