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이 보유한 완속충전기의 기본요금(월 1만1000원)과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7만5000원)은 3년간 없어진다.
완속충전기에 적용 중인 현행 전력량 요금(시간·계절별 52.5원∼244.1원/kwh)은 50% 할인된다. 급속충전기에 적용 중인 전력량 요금(현재 평균 313원/kwh)의 인하 수준은 구축 예산을 주로 투입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급속충전 사업자에 부과하는 전력량 요금(도매 가격)을 50% 인하했기 때문에 급속충전기 이용자 전력량 요금(소매 가격)도 인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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