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줍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려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료로 빚을 갚아주는 식의 거짓·과장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노리고 기사 형태를 취한 거짓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 금융상품 이름을 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식의 기사 형태를 취한 광고가 많은데 대부분 불법 대부업자가 만든 거짓광고다. 빚이 많은 저신용자를 노려 개인회생·파산상담을 유도하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담을 위해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범죄자가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 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대출이 필요할 땐 한국이지론을 통해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2005년 세워진 한국이지론은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에게 제도권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한 인터넷 거짓·과장광고 20여 건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