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파업인지 불법파업인지에서부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 단체가 아니다”며 “사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다. 근로자는 파업권리를 가지며 열차 운영에 필요한 필수근로자를 미리 남겨두고 왔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었던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대화로 풀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안전을 이유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며 “현재 의원 15여명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아마 의원들이 없어지는대로 다시 강경진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가 파업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는 지난 17일과 20일 철도파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모두 파행됐다. 첫 번째 회의는 현안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으며 두 번째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서승환 국토부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도 참석을 거부하면서 중지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돼 있던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도 철도파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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