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조특법, 다음주중 안종범 의원 대표 발의

다음주부터 의원 서명 추진...이달중 국회 상정 예정
  • 등록 2013-10-13 오후 3:26:25

    수정 2013-10-13 오후 5:44:32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이 다음주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주부터 발의안에 대한 의원 서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달 중 법안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종범 의원은 다음주 중 향후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과세 감면을 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따른 경남·광주銀 조특례 제한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특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본입찰은 오는 12월 예정돼 있으며, 이번 조특법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정부는 경남·광주은행의 경우 법인세법상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요건(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 이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 이연 차원에서 조특례 발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조특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은 내년 2월 분할에 따른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분할을 자산양도로 보고 있어 세무상 시장가격과 취득원가 간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금융 주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데, 수천억에 달하는 세금 조달도 여의치 않아 매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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