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암 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간암치료제 `넥사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제가 급여로 전환된다.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기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당뇨병, 장루·요루환자 등에 대한 보험혜택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총 3319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재정마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재산보유 피부양자는 453만명에 달하며 향후 논의를 거쳐 제외 대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 상한금은 직장가입자는 월 350만원(본인부담 17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인데 상한선을 높일 경우 총 2171명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말 예정인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