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조건도 ‘내 맘대로’

훼미리마트..옵션식 가맹형태(1FC-O타입) 도입
노란우산공제제도..노후자금 재투자자금 확보
  • 등록 2009-11-26 오후 1:03:00

    수정 2009-11-26 오후 1:03:00

[이데일리 EFN 성은경기자]보광훼미리마트는 옵션식 가맹형태(1FC-O타입)을 올 하반기부터 선보였다.

창업희망자는 계약기간에서부터 본사의 지원조건, 투자조건 등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옵션식 가맹형태의 큰 특징은 ‘장기계약’ 과 ‘노란우산공제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옵션식 가맹형태는 계약기간을 7년과 10년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했다.

기존의 계약기간은 2년, 5년이었으나 최하 7년이라는 장기계약을 도입함으로서 본사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제도 등 각종지원제도 운영

보광훼미리마트는 장기운영자에 대한 지원으로 노란우산공제제도 등 각종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상공인의 노후 및 재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자영업자 지원제도이다.

훼미리마트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점포 운영 중에는 소득공제, 무상 상해보험, 수급권 보장 등의 혜택과 점포운영 종료 후에는 공제금을 통한 노후자금 및 재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옵션식 가맹형태는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테리어 투자금을 점주가 부담할 경우 본사로부터 시설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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