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A씨는 최근 자기개발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해 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비록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 받지만 나머지 400만원의 교육비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A씨는 교육비 공제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제대상과 공제 한도액, 산출방법 등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자신의 경우 연말정산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또한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에 한해 대학원도 이에 해당된다.
단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등의 장학금은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기에 이는 제외해야 한다.
한편 공제한도액은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는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전액이며 직계비속 등의 경우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이다. <도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