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주명부 폐쇄 눈앞…살까? 팔까?

30일 주주확정…28일까지 마음 정해야
주총전 6만3천원 밑돌다 매수청구기간 상승 `최선`
  • 등록 2008-07-23 오전 11:33:12

    수정 2008-07-31 오후 12:39:0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9월 KB금융지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은행 주주명부폐쇄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주입장에서는 KB금융지주로의 주식 이전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아예 장내에서 처분하는 것이 이득일까.

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060000)은 KB금융지주로의 주식 이전을 위한 권리 주주 확정기준일(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당초 다음 달 4일에서 이번 달 30일로 앞당겼다.

주주명부 확정과 통지, 답변기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준일을 조정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가격과 현 주가의 괴리를 이용한 아비트리지(차익거래)를 생각하고 있거나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 등을 원하는 투자자는 오는 28일까지 국민은행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국민은행 주주들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중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KB금융지주로 주식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국민은행 1주당 KB금융지주 1주를 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면, 다음 달 25일 주총 전까지 서면으로 주식이전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주총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6만3293원.

다만, 주총에서 주식이전을 반대했더라도 주식매수청구기간동안 생각이 바뀌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아예 장내 매도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아비트리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내 처분 물량이 꽤 나올 수 있다. 혹은 지주사 전환작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주들이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성병수 푸르덴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5%이내라는 조건부가 달려있는 이상 여전히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며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1860만주의 자사주로 주당 순이익(EPS)이 떨어지는 것도 감안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은행 주가가 6만3000원대에 안착한다면 굳이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달 말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004940) 매매계약이 파기된다면 은행권 전체적으로 인수합병(M&A) 분위기 조성에 따른 주가 레벨업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욱 미래에셋 연구원은 "지금의 주가 반등 추세를 보면 지주사 전환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지주사로 전환된 이후 황영기 회장의 비은행 전문성이 투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중장기 주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국민은행 주가가 다음 달 25일 주총 전까지 6만3000원대를 소폭 밑돌아 사전 매도 물량이 억제되고, 주총 이후 주식매수청구 기간에는 국민은행이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식매수청구권 이상의 가격을 유지, 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외환은행 등 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M&A가 가시화되거나 증권사 또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의 사업 강화를 통해 KB금융지주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은행 입장에서도 주주들을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투자매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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